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 사전통지서(잠실시그니쳐 건물)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2021년 2분기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사항 사전통지를 하오며 의견제출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치명령서를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 사 자 명칭(성명) 주 용 도 복합건축물(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소방시설 시정보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의견제출 제출처 (문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 화 02-6981-5262 전자우편 주 소 팩 스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21년 10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송파소방서 예방과 (02-6981-5262, 인정교) 붙임 1. 조치명령 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인정교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10/15 조성만 협조자 담당자 공경남 시행 예방과-1791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2 /전송 02-3402-1190 / fire3104@seoul.go.kr / 부분공개(7)
23900548
20211016053007
본청
예방과-17915
D00000438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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