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35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박찬홍 이정수 10/14 윤방식 협 조 -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10월) 2021. 10. 산지방재과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10월) `21년 10월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사면 분야별(산지, 도로, 주택 등) 관리주체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224호(`19. 8. 13.),『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서울시 사면관리 현황 조정계획』산지방재과-3747(`21. 4. 16.)호, ?? 회의개요 ? 일 시 : `21. 10. 13.(수) 14:00~15: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7층 회의실 ? 내 용 : 사면 관리주체 및 위험등급 조정 등 현행화 논의 ? 참 석 자 : 4명 - 산지방재과 : 사면관리팀 담당자 - 도로관리과 : 도로안전시설팀 담당자 - 지역건축안전센터 : 공사장안전관리팀 담당자 ?? 회의결과 ? 주요 내용(의견사항) - 사면관리시스템 DB 현행화 작업 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 ?’21년 상반기 사면관리시스템과 사면DB(엑셀파일) 현행화 자료 공유 구 분 엑셀파일내 자료현황 사면관리시스템내 자료현황 비 고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계 13,650 13,237 413 13,650 - 산지사면 7,341 7,111 230 7,341 - 도로사면 1,858 1,675 183 1,858 - 주택사면 2,911 2,911 - 2,911 - 기타사면 1,540 1,540 - 1,540 - ?상반기 현행화 작업에서 누락된 주택사면 조정 1건(5차) ?상반기 현행화 작업 이후 변경 요청된 주택사면 3건(7차) - 기타사면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 ?기타사면으로 변경되는 사면은 해당사면 분야 기타사면으로 분류하되 이견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각 사면별 총괄부서와 협의 후 조정 정리 (예: 산지사면 -> 기타사면 ☞ 산지분야 기타사면, 주택사면 -> 기타사면 ☞ 주택분야 기타사면 ) ? ☞ ☞ -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요청한 주택사면 관리주체 변경 요청(8차)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첨부 증빙하였는 바, 요청사항 수용 ? ? - 도로사면 중 자동차 전용도로 249개 위치정보 및 안전등급 자료 보완 ? - 개선된 사면 관리부서 구분 기준(안)에 대한 논의 ?(주택분야) 기존 사면 관리부서 구분 기준에 비해 더 상세하게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활용성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함. (주택분야) 대지경계 밖의 인공사면[대지조성시 시설(측구 등)설치된 범위]의 관리주체에 대한 분쟁이 자치구에 많은 실정임. ? 향후 우리시 각 사면 총괄부서 및 자치구 관련부서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서울시 사면 관리부서 구분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임. ? 검토회의 사진 ?? 향후계획(보고자 의견) ? 사면관리시스템 DB 현행화 작업을 통해 ’21년 하반기 사면현황 정기보고자료를 점진적으로 준비코자 하며, ? 부서간 협업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실무논의를 통하여 사면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사면 관리주체 등 변경 처리대상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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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본청
산지방재과-9352
D00000438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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