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헌번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 변경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11473(2021.10.12.)호 “헌번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공직자 윤리법』부칙 제2조(2009.02.03.)의 위헌결정(2021.09.03.)에 따라 시(조)부모의 재산등록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는 정보제공동의 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소방장 이상 여성소방공무원(휴직자 포함) 나. 내 용 : 다음 변동 신고시 시(조)부모가 아닌 친(조)부모 재산등록 ○ 시(조)부모는 ‘등록제외’하고, 친(조)부모를 추가 등록 ? 해당자만 등록 다.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업로드하여 제출(붙임 참고) 라. 기 한 : 2021. 11. 30.(화)까지 ※ 정기재산신고시 2022. 1. 31.까지 친(조)부모 고지거부(허가) 신청 3. 행정사항 가. 문서접수자는 소속 여성소방공무원에게 공람 및 안내하여 주시고 나. 휴직자 등 장기사고자에게 반드시 유선 및 이메일로 재산등록 변경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여성 소방공무원 현황 1부. 2.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희곤 행정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10/14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4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94254
20211015054008
본청
소방행정과-10844
D000004381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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