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관련 조치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관련 조치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650호(2021.10.1.)와 관련입니다. 2. 2009.2.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의 위헌결정(2021.9.30.)에 따라, 시(조)부모의 재산등록을 하는 의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의 등록의무자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조치사항 - 해당 등록자는 다음 변동신고시 시(조)부모가 아닌 친(조)부모 등록 ※ 관련 상세일정은 붙임 참조 - 시(조)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심사시‘이상없음’처리 ※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 개정 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인사혁신처 안내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홍제희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전결 10/06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8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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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관련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84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43729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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