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관련 조치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650호(2021.10.1.)와 관련입니다. 2. 2009.2.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의 위헌결정(2021.9.30.)에 따라, 시(조)부모의 재산등록을 하는 의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의 등록의무자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조치사항 - 해당 등록자는 다음 변동신고시 시(조)부모가 아닌 친(조)부모 등록 ※ 관련 상세일정은 붙임 참조 - 시(조)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심사시‘이상없음’처리 ※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 개정 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인사혁신처 안내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홍제희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전결 10/06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8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39711
20211007055007
본청
조사담당관-15843
D0000043729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