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에 대한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에 대한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650호(2021.10.1.)와 관련입니다. 2. 2009.2.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의 위헌결정(2021.9.30.)에 따라, 현재 시(조)부모의 재산등록을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조치사항 - 다음 변동 신고시 시(조)부모가 아닌 친(조)부모 등록 ※ 시(조)부모는‘등록제외’하고, 친(조)부모를 추가 등록 - 2021.11.30.까지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업로드하여 제출(붙임 참고)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 개정 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홍제희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전결 10/06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8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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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에 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844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43729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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