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125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최한수 이무림 10/14 代박종환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간데메근린공원 굴착허가 신청건 > 2021.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간데메근린공원 굴착허가 신청건 > 간데메근린공원내 굴착허가 신청건이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Ⅰ 신 청 개 요 ?? 관련공문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31024(2021.10.1.) ?? 위 치 : 간데메근린공원 대 상 지 점 용 면 적(㎡) 소유구분 비 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시유지 (서울시)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근린공원) ?? 신 청 자 : 동대문구청장 ?? 점용시설 및 면적 : ?? 점용목적 :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 점용기간 : 허가일 ~ 30일간(실작업은 4일 예상) Ⅱ 검 토 내 용 ?? 점용허가 대상 여부 : 적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6항 : 토지형질변경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점용 목적의 공공성 : 적정 ○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로서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함. ?? 공원 점용료 : 면제 ○ 시유지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점용료 면제 ?? 점용기간 : 허가일 ~ 30일간(기간중 4일) ○ 장비적치가 예상되므로 되도록 4일내 신속하게 처리 유도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적정 ○ 굴착면적이 크지않고, 현장에서 관리소 담당과 사전협의하여 수목 및 시설물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동선을 마련하였음. ?? 기타 부서 의견 : 해당없음. Ⅲ 보고자 의견 ?? 도시공원내 시추작업을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원이용객 통행, 편의 및 안전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점용 허가를 처리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본 허가는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인정과는 상관없이 시추작업에 따른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에 한함. ?시추장비가 공원내 적치되므로 되도록 4일내 신속하게 작업완료 ?본 공사는 공원 이용자의 통행, 안전 및 이용편의, 공원경관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방식, 작업장, 이동동선 및 공사자재 안전관리 등 적정하게 관리 시행 ※ 비산먼지 발생 차단, 소음 감소,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건설폐기물 신속 처리,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 ?시설물 설치 시 여타 공원시설물 파손 및 수목 훼손이 없도록 하고 안전, 미관, 유지 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설계변경 등 필요 시 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해당 공사에 따른 민원이나 손해 발생은 물론 향후 하자 발생 등 본 공사 및 시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되, 공사 이후에도 시설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시공 시 공원시설물 파손 방지 및 시설 파손시 원상복구 철저 ?수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물 설치, 불가피하게 저촉될 경우 별도 협의 ?기타 시공마감 및 현장정리에 철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점용(굴착)허가 신청서 및 계획서 각1부. 3. 점용허가증 1부. 끝.
23893695
20211015054008
본청
공원운영과-16125
D00000438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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