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장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장옥)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본안소송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 채무자 : 4) 목적물가액 : - 체납자 : - 체납액 : 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워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체납자 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8년 10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외 3건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는 체납자의 가족으로 에 따라 개시된 상속재산을 전부 등기 이전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의 조세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 재산의 공동상속인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함.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비 고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38세금징수2팀장 지방세조사관 주담당 붙임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등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0/1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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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장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050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38079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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