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자 상속지분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마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체납자 상속지분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마주)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액배상소송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관할법원 : 2)사 건 명 : 부동산가압류 3)당 사 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채무자 : 4)청구채권액 : (2019. 6. 10. 현재 중가산금 포함) ※ 체납자 : 채무자의 자) 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체납자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2015년 8월 부과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외 5건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 는 체납자의 가족으로 망 가 2018. 5.14.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체납자 법정상속지분 포기)을 전부 등기 이전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의 조세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 의 채권확보를 위해 망 재산 공동상속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야 하나,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청구의 소 제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함. 1) [집합건물]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춘종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이석근 붙임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6/1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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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상속지분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마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118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369215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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