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귀하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전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 10. 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4단계 시에는 광화문 등 수도권 전역에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 단체는 4단계임에도 8.22.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행사(야외예배, 기도회 등)를 지속적으로 강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바, 다시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서울지역에서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됨을 사전통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모임·행사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0/13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23889168
20211015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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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3345
D000004379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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