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반려동물 공원산책시 배설물 처리 ...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공원 산책시 반려동물 배변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산책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발생된 배변봉투를 공원 쓰레기통에 버렸을 경우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원내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환경캠페인의 적극 동참을 위하여 공원 곳곳에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애완동물로 인한 배변 등을 되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민의숲 담당(02-575-387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호명옥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공원운영과장 10/12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701 ( ) 접수 ( ) 우 06773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99 (시민의 숲 공원) / 전화 02-575-3895 /전송 02-575-5715 / ho2007@seoul.go.kr / 부분공개(6)
23887466
20211015054008
본청
공원운영과-12701
D00000437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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