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2... 안녕하십니까?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수유3동 담당자 최병진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현장방문하여 계량기 확인하였고 지침이 4497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건물 3층 외벽의 보일러 배관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층 각 호수별로 내부밸브를 잠금조치하였습니다. 지침값대로 계산결과 21년 2월 납기에 약 55만 4천원이 청구될 예정이며, 해당 요금은 보일러 누수 수리 후 누수감면을 신청하시면 누수감면이 적용됩니다. 누수감면은 고지서 발행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잊지 마시고 조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감면 방법: 누수수리 후 간이영수증과 성명,연락처, 주소, 누수수리사유를 종이에 적어 팩스전송(FAX: 02-3146-3279) 후 누수감면 담당자 연락(02-3146-3242) 추가로, 도로공사 후 밸브잠금으로 인한 수도관 막힘에 대한 기본요금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내부검토중이므로 검토종료 후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병진 요금관리팀장 代박종범 요금과장 01/27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82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306 /전송 3146-2929 / / 부분공개(6)
22135574
20210928003845
본청
요금과-1822
D00000418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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