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의 분리배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류중 상자류(종이박스, 골판지 상자 등)는 비닐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등은 전부 제거한 후 상자만 운반이 용이하도록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시기 바라며, 테이프는 종류(종이테이프, 비닐테이프) 및 재질에 상관없이 접착성분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오니 따로 떼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은 환경부에서 제작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과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84 담당 김정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균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07/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0839373
20210928174941
본청
자원순환과-12170
D00000404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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