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한국검사시스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한국검사시스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고압가스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한국검사시스템 ㈜ 서울 동대문구 고미술로 81 평화빌딩 308호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21.10.14~ ‘26.10.13 □ 검토내용 및 결과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법 제6조 해당여부 ?지정 취소 2년 경과 여부 ?법 제6조제1∼5호 해당사항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 5명 ?자본금 : 3억 ?기술인력 : 총 5명 -가스기술사 1명 -가스기사 1명, 가스산업기사 1명 -가스기능사 2명 ?자본금 : 3억 -법인등기부등본, 경력 확인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KORAS 공인검사기관 인정서 확인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 인전 서류로 갈음 -인정번호:KI094 -인정유효기간:2023.1.3.까지 적합 □ 처리의견 : 공인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시설,인력,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고,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RAS 인증을 받아 기술검토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 및 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붙임 1. 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류(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기술검토, 검사인력 현황 각 1부 3. 자본금 및 기술인력 재직 등 증빙자료 각 1부. 3. 검사기관 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10/13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8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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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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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증빙서류(사업계획서기술인력기술검토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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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증빙서류(자본금 및 기술인력 재직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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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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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한국검사시스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586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관리번호 D00000437933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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