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고압가스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아래 업체로 부터 유효기간(5년) 만료의 사유로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재지정 기준을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사)대한냉동수산식품안전관리원 송승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704호 -냉동기 검사(냉동용특정설비 포함)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 대행 (가연성,독성가스 제외) ‘14.11.20.~19.11.20. □ 검토내용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법 제6조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해당없음 (11.12.~11.14., 전국시도,시군구)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4명 ?자본금 : 3억원 ?기술인력 : 총 7명 - 공조냉동산업기사 1명 (10년7월) - 공조냉동기능사 6명 · 검사업무 경력: 3년이상 3명 · 가스업무 경력: 5명이상 3명 ?자본금 : 604,901천원(재무제표)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 공사 접수/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 적합판정 - 서울남부지사-4418(‘19.11.06) 검사지원처-2253(‘19.06.16) 적합 □ 처리의견 : 공인검사기관 재지정에 대한 시설,인력,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고,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및 검사시설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득하였으므로 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코자 함. 붙임 1)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1부 2)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1부 3) 검사인력 및 자본금(재무제표) 증빙자료 1부 4) 검사기관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11/15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98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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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804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861737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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