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수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수리 알림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재지정 기준에 따라 수리하고 별첨과 같이 「공인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오니 해당업체는 유효기간 동안 지정기준(시설,기술인력,자본금 등) 및 검사범위 등 관계규정을 항시 준수하시고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사)대한냉동수산식품 안전관리원 송승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704호 냉동기 검사 (냉동용 특정설비 포함)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 (가연성, 독성가스 제외) 2019.11.20. ~ 2024.11.20 붙 임 : 검사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사)대한냉동수산식품안전관리원(0799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704호 (목동))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전결 11/15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98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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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848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861784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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