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 및 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 및 관리 철저 요청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7286(2021.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달걀의 안전한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처리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동 제도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의무화(시행:'20.10.8) - 법 시행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영하던 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21.10.7까지)에 요건을 갖추어 HACCP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나.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규정(시행:'21.11.11) 다. 업소용(음식점, 제과점 등)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시행:'22.1.1) -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붙임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및 관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정책과장 10/1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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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 및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961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3798351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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