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1374(2020. 3. 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8월 27일 개정된「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닭, 오리 입식 사전신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식 사전 신고시 신고 사항과 방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등「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1부. 4.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05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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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274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948715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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