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동대문소방서 수신 스피드 주유소 등 73개소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조항 신설(제11조의2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상기 법의 시행일(2021.10.21.)이 다가옴에 따라 법적용 및 처벌에 앞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내공한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내용 :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나. 발송대상 : 73개소(취급소 38개소 / 저장소 35개소) 다. 발송방법 : 규제강화 홍보 안내문 발송(우편) 3. 행정사항 가. 2021년 하반기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시 관계자 교육 실시 붙임 1.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안)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10/1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6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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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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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60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주용 (0222430073) 관리번호 D00000437931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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