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조항 신설(제11조의2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나. 市 예방과-17773(2021.8.23.)호「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알림」 2.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조항 시행일(2021.10.21.)이 다가옴에 따라 법적용 및 처벌에 앞서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에게 홍보 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방 법: 홍보 안내문(우편) 발송, 문자 발송(문자전송시스템) 나. 내 용: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등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 강화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최수영 위험물안전팀장 김선모 예방과장 09/17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3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3740809
20211012235445
본청
예방과-13532
D00000435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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