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이첩) 1. 관련문서 가.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650호(2021.10.1.) 나. 市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5844(2021.10.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에 대한 안내」 2.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2009.2.3.)의 위헌결정(2021.9.30.)에 따라, 시(조)부모의 재산등록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기존 시(조)부모에 대한 재산등록을 한 직원은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조치사항 - 다음 변동 신고시 시(조)부모가 아닌 친(조)부모 재산등록 ※ 시(조)부모는 ‘등록제외’하고, 친(조)부모를 추가 등록 - 2021.11.30.까지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업로드하여 제출(붙임 참고) - 정기재산신고시 2022.1.31.까지 친(조)부모 고지거부(허가) 신청 <공직자윤리법(2009.2.3. 법률 제9402호 개정 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진 행정팀장 설수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10/13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3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701-3491 / 201111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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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시(조)부모 재산등록자 변경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33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6981-7812) 관리번호 D0000043792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