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551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10/13 이인근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 계획(안)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심의를 위한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기금의 조성·지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기금 결산 등)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 운용협의회 심의 안건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심의 -「양천자원회수시설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의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심의 ○ 심의방법 -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 별 운용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개요 ○ 운용협의회 개최 : 10.14.(목), 10.18.(월) - 개최일정(일정 및 장소는 상황과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양 천 노 원 마 포 강 남 일 시 ’21.10.14.(목) 14:30 ’21.10.14.(목) 16:00 ’21.10.18.(월) 13:00 ’21.10.18.(월) 16:00 장 소 각 지역 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 기금운용협의회 구성 - 위원장 : 환경에너지기획관 - 부위원장 : 자원순환과장 - 간사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 위원 : 재정담당관(기금총괄부서장),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전문가 ※ 민간전문가는 회의 개최 시 위촉, 종료 시 위촉 해제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8조 제3항) ○ 회의 안건 ① 2022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붙임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 이월예상액(a) ’22년 계(b=c-d) 수입(c) 지출(d) ’22년 말 잔액(a+b) ※ ※ ’ ②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붙임 3] - 변경내역(전체 운용금액 변동없음) ⇒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 변경 (’21. 4.) 항 목 당초 1차 변경(A) (’21. 4.) 2차 변경(B) (’21. 10.) 증 감 (C=B-A) 계 계 전입금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회수 일반예산 (재무활동) 예치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③ 20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붙임 2]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 성 도 ’19년 ’20년 ※ 사업계획 금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구 분 (단위: 명) 계 양 천 노 원 마 포 강 남 위촉 민간전문가 (전체 위원수)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21. 10.)(자원순환과 → 재정담당관)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출(’21. 11.)(재정담당관 → 서울시의회) 붙임 1. 자원회수시설별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1부. 3. 각 자원회수시설 협의회 안건 자료[주민지원기금 2021년도 변경(안)() 및 2022년도 운용계획(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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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054007
본청
자원순환과-14551
D00000437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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