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409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성희 조경방 10/27 정미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운용계획 변경 보고 2021.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운용계획 변경 보고 ’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변경된 ’21년도 기금운용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21년도 계획과 ’22년도 계획 사이에 예치금액의 불일치 발생,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2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9호) -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 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기금 변경 내역 ○ 양천주민지원기금의 2021년 운용 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금의 2021년도 말 예치금 감소(자원순환과-15380, 2021. 10. 26.) - - ○ ’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21년 예치금과 ’22년 이월되는 예치금이 현재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 (2021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의결안 수 입 지 출 구 분 기 존 구 분 기 존 의 결 안 증 감 계 계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 (2022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정안 수 입 지 출 구 분 의 결 안 변 경 구 분 의 결 안 변 경 계 계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이자수입 - (2021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의결안(4개 시설) 수 입 지 출 구 분 기 존 구 분 기 존 의 결 안 증 감 증감률(%) 계 계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예치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 (2022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정안(4개 시설) 수 입 지 출 구 분 의 결 안 변 경 구 분 의 결 안 변 경 계 계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예치금 이자수입 ?? 향후 계획 ○ e호조에 변경 내역 반영 요청(재정담당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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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본청
자원순환과-15409
D000004392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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