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879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노춘열 정진숙 10/12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반복적인 문구 삭제 및 융자지원의 신축성 확보 등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추진배경 ?「식품위생법」과징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등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융자금리를 시행규칙에 수치로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에 따라 금리를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 재난 및 경제상황,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적용의 신축성 부여(안 제13조) - 현재 융자금리를 수치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중금리 등 식품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반복적인 문구 정비(안 제13조) - 융자종류별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반복 및 불필요한 문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정비 ?? 추진일정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 의뢰 : ’21. 10. ? 시보게재 요청 : ’21. 10. 18. ? 입법예고 : ’21. 10. 21. ~ 11. 10.(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 ’21. 11. 25. ? 안건상정 의뢰 : ’21. 12. 20. ?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 : ’21. 12. 28.(화) 예정 ?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2. 1. 13.(목) 예정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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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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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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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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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879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378443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