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88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소영 우성탁 김선수 10/12 이진형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1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1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21. 10. 13.(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원위원 : 8인(위촉직7명, 당연직1명)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심의안건 : 총 3건 ? 안건 1 : 2020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 2020년 3개 기금사업(주택임대료 보조사업,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융자사업)의 집행률은 62.7%으로 작년(83.2%)대비 낮은편이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기금 유지가 필요함 - 향후 철저한 채권관리를 통해 융자금 회수율을 높이고, 기금 재원 조성의 건전성 확보 및 기금 운용 목적에 적합한 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안건 2 : 2021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변경(안) - 2021년 기금운용 규모 : 11,894백만원 ? 16,951백만원 (증 5,057백만원) ① 수입계획 변경 : 2020년 결산결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등 금액변경 ② 지출계획 변경 : 2020년 결산결과 반영하여 여유자금 예치 금액변경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 9월말 집행률(56%)을 고려하여 예산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894 16,951 5,057 계 11,894 16,951 5,057 공공예금 이자수입 49 117 68 서울형 주택바우처 6,000 5,000 △1,00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 포함) 6,943 6,943 -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3,000 3,000 - 기타회계 전입금 1,991 1,991 - 전월세보증금 단기 융자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2,800 2,800 - 기타 그 외 수입 40 40 - 예치금 회수 2,871 7,860 4,989 여유자금 예치 94 6,151 6,057 - 수 입 계 획 - - 지 출 계 획 - (단위:백만원) ? 안건 3 : 2022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계획(안) - 수입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운용계획(안) 비 고 계 12,476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 - 21년도말 예치금 (6,151,701천원) × 1.71%은행금리 적용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 포함) 6,140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상환 : 3,300,000천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이자상환 : 300,000천원 - 전월세 보증금 단기 융자상환 : 2,540,000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 -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그 외 수입 80 - 과오납으로 인한 주택바우처 반납금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기타 그 외 수입 예치금 회수 6,151 - 전년도말 예금 잔액 12,476백만원 - 지출계획 : 12,47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운용계획(안) 비 고 계 12,476 서울형 주택바우처 4,800 -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임대료 보조 : 90천원×4,300가구×12개월 +지원금상향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3,600 - 12,000천원×300가구 지원 전월세보증금 단기융자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2,540 - 계약금 융자 : 2,000,000천원 - 잔금 융자 지원 : 540,000천원 여유자금 예치 1,536 - 연말 예금 잔액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50천원 x 6명(외부위원) = 300천원 ※ 시의원,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일정 ? 개최결과 보고 : ’21.10.18.(월) 붙임 1.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23867175
20211013060007
본청
주택정책과-4588
D000004378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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