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941 결재일자 2021. 10.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영화 박정아 박경환 이동률 10/11 김의승 협 조 ’21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2021.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민간위탁 사무운영 개선 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개정방향 ○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비용 절감 및 능률 확대 ○ 수탁기관 사무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부서의 책임성 제고 ○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보호제도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권익 및 안전 보호 강화 Ⅱ. 주요 개정사항 신규 민간위탁 ○ (추진계획 결재) 최종 결재권자를 ‘부시장’으로 하여 추진계획 확정 ○ (주관부서 입증책임)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 입증, 심의의뢰서에 반영 - 민간위탁 추진 시 효율성 및 시민 편의 증진 등의 관점에서 검토 ○ (위탁비용 산정) 각 세부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율 적정하게 산정 -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 비율 50% 이내 준수 ○ (시의회 동의대상) ‘중요내용의 변경’을 의회 동의사항에 추가 -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 ’21.3.25)을 반영하여 지참의 정합성 제고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예시 명시 - 수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위수탁 협약)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및 승계 범위 조정 예시 등 규정 -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①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③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 - ①‘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 ①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②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고용승계 범위조정 가능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 : 10명 미만 /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 : 25%~80% ○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점검,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1회 합동점검 - 지도점검 내용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의무 조치 이행사항’ 수행 포함 - 특별점검 항목(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등) 신설 - 지도점검 항목(수탁기관 취업규칙에 성평등 노동관계법 사항 반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 포함 ○ (종합성과평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명시 -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 의회?감사원 등 타기관의 지적, 민원, 내부고발, 수사, 제소 등으로 市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을 감점사례에 추가하여 노동자 권리보호 조치 강화 재계약?재위탁 민간위탁 ※ 공통사항은 신규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적용 ○ (추진계획 결재) 예산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부시장 방침’으로 민간위탁 추진 ○ (재계약 배제 사유 추가) 주요 비위 행위의 유형 추가 - (종전)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추가)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반영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사회통념상 고용 승계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무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탁사무의 수요 및 필요에 따라 사무의 일부 축소, 분리, 내용 변경 등이 되는 경우 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에 해당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4. 기타 “시”와 “△△”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⑨ “△△”은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한 “노무비전용계좌”를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개설하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종합성과평가)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5% 미만인 경우, “시”는 “△△”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Ⅲ. 추진일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결재 완료 ………………………’21.10.7 限 - 적용시점 : ’21.10.15(금)부터 - 적용대상 : 적용시점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민간위탁 사업에는 개정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을 적용함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안내 공문 발송 ……………’21.10.10 限 ○ 개정 지침 관련 ‘화상교육’ 개최 ………………………………’21.10.14 限 - 개최 횟수 : 총 2회 - 교육 대상 : 사업부서 민간위탁 담당자 (1부시장?2부시장 산하로 구분) - 교육 방법 : 화상회의(ZOOM 이용) 방식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향후 계획 : 주요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 <참고사항 :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개정 관련 이력> ○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마련?운영 (2004.1월)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정(2011.3월)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총 9회 / 평균 연1회) - ’12.03/’13.10/’14.08/’16.08/’17.08/’18.01/’18.07/’20.01/’21.02 붙임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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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941 생산일자 2021-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화 (2133-6731) 관리번호 D0000043771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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