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위탁사무 유형 변경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1. 서울시 조직담당관-7249(2018.6.25.)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과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위탁사무 유형 구분 명확화)에 의거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유형을 아래와 같이 시설형으로 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2) 위탁주체 :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 민경설) ※ 위탁기간 : ’16.1.1.~ ’18.12.31. 3) 사업내용 :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2018년 사업비 : 521,249천원 5) 변경사항 : (기존) 사무형 위탁 → (변경) 시설형 위탁 나. 지침개정 내용 1) 사무형 위탁의 개념을 수탁자가 자기소유 시설 또는 수탁자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市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2) 당초 위탁유형(시설형?사무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신규위탁 절차가 아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민간위탁 절차는 위탁유형을 변경(시설형 ↔ 사무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으로 보아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함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 17) 개 정 안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중략) - 사무형 위탁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중략) - 사무형 위탁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중략)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후략)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중략)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후략) 끝. 붙임 : 1.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 안내(조직담당관 시행문)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 계획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끝.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15631945
2021092505274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530
D000003398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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