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규정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규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 단속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내용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단속방법>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방해)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3. 현재, 다수의 자치구에서 사진 등으로 명확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 방문 여부 결정의 기준은 각 자치구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94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증진팀장 代유재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7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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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규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906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현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3745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