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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성매매 집결지 민·관 합동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296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오수연 원미혜 08/26 서은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성매매 집결지 민?관 합동단속 추진계획 2021. 8.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권익보호담당관) 2021년 성매매 집결지 민?관 합동단속 추진계획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수칙 점검 및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성매매 집결지는 ‘불법 영업소’로 방역수칙 준수대상 업소로 관리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단속(점검) 필요 관련 기사 <2021.8.3. 경향신문> ?? 추진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4조(금지행위) ○「감염병 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의2호(감염병의 예방조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2993(21.8.17),「성매매집결지 단속 및 점검 협조요청」 참여 기관 주요 역할 인원 경 찰 서 (종암?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 합동단속(순찰), 수사 등 추진 4인 1조 시 (늘푸른여성팀) - 합동단속(점검) 참여, 수사협력, 지원기관 연계 등 2인 1조 성북구, 영등포구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길음2동? 영등포동 주민센터) - 합동점검, 행정지도 등 추진 2인 1조 민간단체 (자율방법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 합동점검 참여, 방역소독 둥 3인 1조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운영기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 현장상담(모니터링), 피해자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등 4인 2조 ?? 행정사항 ○ 점검(단속) 결과 위반사항 처리 - 성매매·알선 관련 고발, 형사 입건사항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송치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관할 자치구에서 처분 ○ 야간, 휴일근무 시, 초과근무 인정 및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병급 지급 ○ 단속(점검) 결과 제출 : ’21.10.8(금)까지 여성가족부 붙 임 : 근거법령 1부. 끝. 붙 임 근거법령 ?? 방역수칙 위반(마스크 미착용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집합금지·제한 위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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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성매매 집결지 민·관 합동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296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수연 (02-2133-5333) 관리번호 D000004335022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