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실적 자료 요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3(2021.9.30.), 시설안전과-13281(2021.09.30.)호, 안전조사과-8899(2021.10.0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공사장을 통한 확진자 발생비율이 증가하면서 건설종사자의 지역간 이동(현장) 등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3.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보에 고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행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선제검사 이행 일일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내용 가. 검사기간 : '21. 10. 1.(금) ~ '21. 10. 17.(일), (17일간) 나.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다.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단,‘21. 9. 18.(토) ~ 9. 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라.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붙 임 : 1.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실적 보고 요청 1부.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43호 1부. 3. 일일보고 (서식)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거롱,더함건설,주식회사 가빛,해밀종합건설,강천건설(주),(주)제이앤제이테크,도아기업주식회사,(주)대한콘설탄트 주무관 임복섭 급수관리팀장 代임복섭 급수운영과장 10/07 성기선 협조자 급수운영팀장 문병희 시행 급수운영과-19234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3146-3960 /전송 3146-3989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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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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