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철저 1. 시설안전과-13013(2021.9.24.)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 계획 (‘21.9.24)」에 의거 민간 건설공사장 종사자(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21.10.17(일)까지 완료 토록 하여 행정명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사항 - 1단계 : ’21.10.1.(금) 기준 민간건설공사장 및 종사자 현황조사 ① 현장 → 區)인허가부서 → 區)재난관리부서 → 市)지역건축안전센터,시설안전과 (붙임2) (붙임1) (붙임1) ② 현장 → 市)건축기획과 → 市)지역건축안전센터,시설안전과 (붙임2) (붙임1) · 제출기한 : ‘21. 10. 7.(목) 14:00까지 기한 엄수 제출 (붙임1) ※ 제출 후 공사장 수, 종사자 수 임의 변경·수정 금지 (정확히 작성 바람) - 2단계 : 제출한 종사자 인원대상 검사결과 실적 누적관리(일일보고) ① 현장 → 區)인허가부서 → 區)재난관리부서 → 市)지역건축안전센터,시설안전과 (붙임3) (붙임1) (붙임1) 매일 18시까지 보고 ② 현장 → 市)건축기획과 → 市)지역건축안전센터,시설안전과 (붙임3) (붙임1) 매일 18시까지 보고 ※ ’21.10.1.(금) 기준 종사자 선제검사 결과 누적관리 (10.17.까지 선제검사 완료) · 최종보고 : ‘21. 10. 18.(월) 10:00까지 기한 엄수 제출 (붙임1) 현장 검사결과 확인 방법 ○ 현장 관계자(감리원 등)가 개별 종사자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확인하여 區) 인허가부서(재건축·재정비 부서)에 제출 ⇒ 10.8(금)~10.17(일) 일일 누적보고 붙임 1. 종사자 검사 결과 일일보고 서식 1부. 2. 현장용) 민간건설공사장 및 종사자 현황 조사 서식 1부. 3. 현장용) 검사 결과 수합 양식 1부. 4.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문 1부. 5.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시행 계획 공문(시설안전과) 1부. 6.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계획 방침서(시설안전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서구1-25(건축과),자치구 재개발 및 재정비사업 관리 부서 주무관 이보경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28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5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5층 / 전화 02-2133-6992 /전송 02-768-8936 / lbok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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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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