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19건강진단 행정명령 알림 및 검사결과 제출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창세건설(주), (주)고황, 다모아건설(주), (주)효림이엔지, 태릉건설(주)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19건강진단 행정명령 알림 및 검사결과 제출요청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고시 제2021-543호(’21.9.30.), 서울시 시설안전과-13215호(’21.9.30.)와 관련입니다. 3.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행정명령이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우리 사업소 관내 건설공사장 종사자가 아래 기간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 선제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검사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나. 고 시 일 : 2021. 9. 30.(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 다. 명령내용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검사기간 : 2021. 10. 1.(금) ~ 10. 17. (일) 17일간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 처분내용 : 처분대상자는 검사기간 내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것 ※ 단, 2021.9.18.(토)~9.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벌칙사항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붙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신수아 시설보수과장 10/05 代신동헌 협조자 주무관 신동헌 시행 시설보수과-74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836-30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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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19건강진단 행정명령 알림 및 검사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743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아 관리번호 D0000043708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