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용도기재에 따른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 추가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소유 건축물 용도가 ‘용도미기재’에서 ‘주거용도’로 기재 시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주거정비과-3534(2021.09.29.)호로 갈음하니, 질의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845556
20211008060507
본청
주거정비과-3843
D00000437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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