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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기관 교육·상담·치유 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416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유태석 양지호 09/25 윤보영 협조 시립병원운영팀장 代이정목 -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한 - 의료기관 교육·상담·치유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한 - 의료기관 교육·상담·치유 보조금 지원 계획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상담·치유 지원을 통해 의료 인력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 사기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코자 함 Ⅰ 지원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689(’20. 9.21.) ○ 코로나19 대응 인력(의료기관 원소속 인력) 지원 예산 배부 알림 Ⅱ 지원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상담·치유 지원 ? 사업기간 : ’20. 9. ~ ’20. 12. ? 대 상 : 서울보라매 병원 등 32개소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 투입인력 : 12,396명(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인력)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 훈련비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상담·치유 프로그램비 ? 총 사업비 : 3,139백만원(국고보조금) ○ 교육 및 현장 훈련비 : 2,727백만원 , 상담·치유 프로그램비 : 412백만원 Ⅲ 지원 계획 ? 교육 및 현장 훈련비 ○ 지급기준 - 산출기준 : 기 제출한 의료인력 등의 총 근무일수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인력 유형별 대상 기준단가 적용 유 형 대상 범위 기준단가 의사 환자 진료를 담당한 교수, 전임의, 전공의 14,600원(100%) 간호사 환자 간호를 담당한 간호사 및 해당 병동 수간호사 14,600원(100%) 간호조무사 환자 간호를 보조한 간호조무사 14,600원(100%) 방사선사 코로나19 확진환자 X-ray, CT 촬영 등을 시행한 경우 10,400원(70% 상당) 임상병리사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10,400원(70% 상당) 기타 직접 방역인력 코로나19 환자 병실 청소, 방역, 폐기물 관리 등 방역 인력 환자식 배식을 위해 확진자 병실 출입한 인력 7,500원(50% 상당) ○ 의료인력 등에 배분 - 의료 인력 개인별로 투입일수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 ※지급액 : 투입일수×기준단가(직종별 기준단가 적용 하여 지급) ☞ 기 제출한 자료근거로 기관별 예산을 배분하고 임의적인 인력유형 등의 변경 및 증원 불가(감원은 가능하며, 감원에 따른 잔여예산 상담·치유 비용으로 활용) ○ 조치사항 - 기 제출된 자료에 기반 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산정 -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 후 해당 지급액이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 상담·치유 프로그램비 ○ 지급기준 : 의료투입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 (단위 : 천원) 투입규모 1,000인이상 1,000인미만 600인미만 400인미만 300인미만 200인미만 100인미만 50인 미만 지원단가 20,000 17,000 15,000 13,000 11,000 9,000 7,000 5,000 ○ 조치사항 - 의료기관에서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결과를 市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통계목 소요예산 비 고 합계 교육훈련비 상담·치유 프로그램비 계 3,139,200 2,727,200 412,000 시립 병 원 서북 기타보상금(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프로그램비) 64,048 55,048 9,000 보건의료정책과 (직접 재배정) ⇒ 해당병원 보라매,서남 민간위탁금 417,279 389,279 28,000 보건의료정책과 (예산교부) ⇒ 해당병원 서울의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79,725 662,725 17,000 일반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28개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78,148 1,620,148 358,000 보건의료정책과 (예산교부) ⇒ 자치구 ⇒ 해당병원 Ⅴ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 : ’20.9. 28. 교부 예정 ○ 시립병원 :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병원(재배정 및 교부) ○ 일반병원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구 ⇒ 해당병원(교부) ? 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시립병원 : 해당병원 ⇒ 보건의료정책과 ○ 일반병원 : 해당병원 ⇒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붙 임 : 1. 의료기관별 보조금 지원액 산출내역 1부. 2.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사업 집행방안(중수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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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관별 보조금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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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사업 집행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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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기관 교육·상담·치유 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416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7594) 관리번호 D0000040898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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