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대책

문서번호 총무과-15673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문선 정현석 송영민 10/06 황인식 협 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대책 2021. 1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대책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10.1.字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시행에 따른 단계별 한강사업본부 방역대책을 마련·추진코자 함 ?? 추진기간 : ’21.10.4.(월) ~ 10.17.(일)(2주간) ※ 4단계 거리두기 7.12. 시행 ?? 4단계 연장시행 관련 주요 방역대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도선장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식사 미제공시 99인까지 허용)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접종완료자 50명 이상시 식사제공 최대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이상시 식사미제공 최대 199명 체육시설 ?직영체육시설: 운영중단 ?사용수익허가시설: 경기인원 4인 이하 종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직영체육시설: 운영중단 ?사용수익허가시설 - 경기인원 4인 이하 종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경기인원 5인 이상 종목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 최소인원(1.5배)까지 하용 ※ 공통사항 : 자체방역소독,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확인 및 유증상자 통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 향후계획 ○ 방역대책 이행여부 계도·단속(자치경찰과 합동단속) ○ 안내센터 안내방송, 현수막 설치 등 홍보 강화 붙 임 : 한강사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67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3780-0711) 관리번호 D0000043722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