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114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10/06 하영태 협조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 계획 2021.10.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개획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제3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21.4.16)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22. 1. 1 ~ ’24. 12. 31 (3년간) ? 위탁방법 :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 ※공개모집 ? 사 업 비 : 39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위탁범위 - 지역 내 수요공급 현황 파악(주민수요, 대상자수,서비스 공급가능기관 등) - 사업 미 시행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자 탐색 - 지역사회 주요 사회서비스의 단가, 내용, 시장규모 조사 - 지역내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주민에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 지역내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기준정보 준수 여부, 서비스 제공내용 등) -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운영에 관하여 의뢰하는 사업 ?? 공고 결과 ? 기간: 1차 - ’21.9. 3. ~ 9.16.(9일간) 2차 - ’21.9.17. ~ 9.29.(5일간)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성: 6명(사회서비스 및 지역복지 전문가로 구성)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 고 1 2 3 4 5 6 ? 심사방법: 서류(서면)심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 관련 대면 업무 최소화 지침에 따라 서면심사 진행(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 ’20.2.26) ? 심사기간: ? 적격자 선정: 종합평가점수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적격 판정 - 기존 수탁기관 재지정 시 승인 기준이 80점 이상이나,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도 내부 규정에 따라 선정(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방안-복지부 ’15.12) - 금번 재위탁(공개모집)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판정 ?? 평가 방법 ? 배점기준: 총 100점 [정성항목 6개(80점), 정량항목 4개(20점)] 구 분 평가항목 정성적평가 분야 (80) 1. 목표 및 계획(25) ○ 사업목표, 전략, 계획의 적정성(15) ○ 성과 지표 및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5) ○ 목표의 달성 가능성(5) 2. 관리 및 운영환경(10) ○ 투자규모의 적정성(5) ○ 운영관리체계의 적정성(5) 3. 사업추진역량(15) ○ 총괄책임자(단장)의 역량(5) ○ 참여인력 규모 및 역량(10) 4. 지원여건 (10)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성(5) ○ 지자체와의 협력 가능성(5) 5. 지역산업발전(10) ○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반영체계, 네트워크 등(5)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여 가능성(5) 6. 고용 안정성(10)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노동 복지, 노동 형태, 고용유지 및 승계, 임금체계 등(10) ※감점사항 ○ 최근 3년간 감사 등 지적사항(-7점) 정량적 평가분야(20) ○ 관련 분야 사무위탁체 운영 경험(6) ○ 사회복지(또는 교육)분야 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보유 비율(4) ○ 수행인력의 정규직 구성 비율(4) ○ 외부기관의 위탁업체 최근 평가 결과(6) ? 방법: 재위탁 적격자 심의평가표(붙임1)에 따라 평가 가. 정성평가: 심의위원 개별평가(5점 척도)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에 반영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정량평가: 사업부서 자체평가 - 사업부서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평가표에 따라 점수에 반영 ?? 소요 예산 : 750천원 ? 위원 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 과목 : 복지정책과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1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 12월 ?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 : 12월
23835722
20211007055007
본청
복지정책과-26114
D00000437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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