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04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3/08 하영태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022. 3.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사항 등을 반영한 민간위탁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형) ? 위탁법인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김상철,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위탁기간 : ’22.1.1~’24.12.31(3년) ? 위탁업무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획, 모니터링,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 사 업 비 : 384,987천원(’22년)(국비50%, 시비50%) ?? 변경 협약 체결 ?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요청[조직담당관(2.24.)] ? 협약서 주요 변경(개정) 내용 - 수탁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준수 및 법상 의무 이행 명시 조항 구분 개정내용 사유 근로약정 이행 등 (제7조) 삭제 · “재단”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0항)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중복내용으로 삭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제10조) 개정 ·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추가(1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중대재해 예방 (제10조의2) 신설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행정 사항 ? 협약체결(2022.3.14.) - 협약체결 안내 : 시 → 수탁법인 - 시장직인 사전 날인요청 - 협약서 2부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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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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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서 신ㆍ구조문대비표(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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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048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489461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