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실내공기질측정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와 관련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자가 측정하여 법정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시설의 소유자는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입력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등에 활용되며 환경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취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은 시설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설소유자의 관리의무로 자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측정대행업체는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자료실]-[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측정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기타문의사항은 해당시설 소재 구청(환경부서) 또는 서울시 대기정책과(☎2133-362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정은경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10/05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8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ek0809@seoul.go.kr / 부분공개(6)
23835157
20211007055007
본청
대기정책과-15856
D00000437113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