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실내공기질관리법 해석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실내공기질관리법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련 문의해 주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은 제2항 유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허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5조제1항에 의한 유지기준과 제3항에 유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가합니다. - 다만, ‘16.12.23 개정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 제12216호)상에서는 제10조 및 제16조제2항에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3항의 시·도가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으나 - 개정후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자”로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려움. [출처 : 환경부 질의 회신 자료, 2017.11.09.]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기정책과 신수양 사무관(☏02-2133-36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신수양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11/06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5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6 /전송 02)2133-1018 / new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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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실내공기질관리법 해석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554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양 (02)2133-3626) 관리번호 D000004118565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