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된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주신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양○○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언급해주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이며 이는 사업주가 사무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때 이 지침을 참고할 수 있으나, 꼭 이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 지침에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해석을 원하실 경우 귀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서는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할 다중이용시설군이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일 때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이 되며 시설물 소유주는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 시설군과 달리 업무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실내공기질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 김성범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장 代정충구 대기정책과장 12/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답변]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566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897466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