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1.8월 무실적) 1. 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총1건 - 2021년 8월 중 무실적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부 1부. 3.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윤두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0/05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2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23821843
20211006062007
본청
도시농업과-14206
D00000437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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