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1.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소재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을 위하여 대상자 명단 제출을 의뢰하오니 2021. 10. 8.(금)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화물자동차 특별검사대상자 중 2021.4.1.∼2021.9.30. 사유 발생자 나.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붙임 :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희경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10/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12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bona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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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9127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371101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