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1.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소재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을 위하여 대상자 명단 제출을 의뢰하오니 2021. 5. 7.(금)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화물자동차 특별검사대상자 중 2020.10.1.∼2021.3.31. 사유 발생자 나.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붙임 :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4/3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4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19798
20210927153032
본청
택시물류과-17470
D000004246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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