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알림(자치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알림(자치구)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168(2017.1.10.)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비정상적인 불법행위 개선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되어 아래 사항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및 협회에서는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령(공포·시행 2017.1.10.) 주요 개정내용 ㅇ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의 상향 조정(제3조의2제5항 개정) - 10~20만원 →100만원 ㅇ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 1 제2호, 제6호 및 별표 4 제2호 개정)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허가취소 → 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시행규칙(공포·시행 2017.1.6.) 주요 개정내용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제9조제1항제3호 신설)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ㅇ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ㅇ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5.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6.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ㅇ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① 생략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ㅇ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이하 생략 붙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사업담당부서,화물운송 및 주선사업협회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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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알림(자치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14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877127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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