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촉탁직, 기간제 직원 자체교육실시 안내 및 교육결과 회신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촉탁직, 기간제 직원 자체교육실시 안내 및 교육결과 회신 요청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다. 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관리과-16990호(‘21.09.06.)] 2.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은 공무원, 공무직원, 촉탁직원, 기간제직원, 위탁직원(식당)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무원 및 공무직원 외에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러닝 강좌(e-산업안전보건교육Ⅲ_2021)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3.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촉탁직원, 기간제직원 및 위탁직원(식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4. 각 부서에서는 자체교육을 실시 후 교육일지를 각 부서에 비치하고 교육일지 사본을 2021.10.07.(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기용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요금과장 이영미 현장민원과장 전영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나. 자체교육대상 : 촉탁직원, 기간제직원, 위탁직원(식당) 다. 교 육 자 : 각 부서 관리감독자(부서장) ※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라. 교육시간 : 사무직 3시간 이상, 비사무직 6시간 이상 마. 교육일시 : 2021.09.30.~ 10.01. ※ 2021년 3분기 교육 바. 교육방법 : 교육자료 배부 및 열람으로 갈음 ※ 코로나19 4단계 ※ 행정지원과도 자체교육 실시,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관리교육자료(PDF)_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1부. 2. 교육일지(안전보건)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주호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행정지원과장 09/30 추경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868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14 /전송 02-3146-3879 / fm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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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건관리교육자료(pdf)_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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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육일지(안전보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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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촉탁직, 기간제 직원 자체교육실시 안내 및 교육결과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689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호 (02-3146-3814) 관리번호 D0000043671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