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 접수번호 : 20210923906467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2. 회신내용 ○ 평소 생태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국민신문고」을 통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계도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에 의하면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자가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므로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산책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안내한 것입니다. ○ 또한, 님께서「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에 의한 내용(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나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의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단속이 안되므로 아무도 안 지킨다고 하셨는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이유 또한 위와 같습니다. ○ 둘째, 님께서는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사고가 안 난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으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 본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내에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번에 님께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시 동선이 겹쳐 충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산책로에서 자전거 이용은 어려운 사항이며 산책로와 약70m 떨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산책로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이에, 세 번째로 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이동시 산책로가 아닌 데크길 및 마사토길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여의샛강생태공원 내 문화교 경사로 및 여의교 데크길, 마사토길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며 안내판에 안내한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하는 사항임을 재차 답변드립니다. ○ 네 번째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것 또한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여의샛강생태공원 자전거도로가 있는 구간은 안내표지판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안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님께서는 현재까지 10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문의하셨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향후 동일 민원 요청시 종결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자 최현신 ☎02-3780-0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신 생태환경과장 전결 09/30 이성일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53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공원부 생태환경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59 /전송 / hs21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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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5361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신 (02-3780-0859) 관리번호 D0000043668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