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 접수번호 : 20210923906467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2. 회신내용 ○ 평소 생태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국민신문고」을 통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계도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에 의하면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자가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므로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산책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안내한 것입니다. ○ 또한, 님께서「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에 의한 내용(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나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의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단속이 안되므로 아무도 안 지킨다고 하셨는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이유 또한 위와 같습니다. ○ 둘째, 님께서는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사고가 안 난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으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 본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내에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번에 님께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시 동선이 겹쳐 충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산책로에서 자전거 이용은 어려운 사항이며 산책로와 약70m 떨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산책로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이에, 세 번째로 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이동시 산책로가 아닌 데크길 및 마사토길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여의샛강생태공원 내 문화교 경사로 및 여의교 데크길, 마사토길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며 안내판에 안내한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하는 사항임을 재차 답변드립니다. ○ 네 번째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것 또한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여의샛강생태공원 자전거도로가 있는 구간은 안내표지판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안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님께서는 현재까지 10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문의하셨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향후 동일 민원 요청시 종결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자 최현신 ☎02-3780-0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신 생태환경과장 전결 09/30 이성일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53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공원부 생태환경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59 /전송 / hs2191@seoul.go.kr / 부분공개(6)
23806898
20211002060007
본청
생태환경과-5361
D000004366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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