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 접수번호 : 20210930907882, 20210930907929, 20211005904157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2. 회신내용 ○ 님께서「국민신문고」을 통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산책로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합니다. ○ 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이동시 산책로가 아닌 데크길 및 마사토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한다고 하셔서 여의샛강생태공원 내 문화교 경사로 및 여의교 데크길, 마사토길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며 안내판에 안내한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하는 사항임을 2021. 8. 27. / 9. 1. / 9. 10 / 9. 17. / 9. 30. 외에 여러번 님께 안내를 하였습니다. ○ 또한, 담당자가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와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므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을 2021.09.30.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행위에 대하여 똑같이 규제하고 계도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도 마사토 포장 산책로와 마찬가지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님께 위와 같이 여러차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해를 하지 못하신다고 하시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하시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해를 위한 더 이상의 설명은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님께서「도로교통법」등 법이 문제가 많다고 하셨으나 우리본부에서는 상기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법률 개선 사항에 관하여는 님께서 별도로 관련 정부부처에 입법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님께서는 현재까지 10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문의하셨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향후 동일 민원 요청시 종결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께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자 최현신 ☎02-3780-0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신 생태환경과장 전결 10/12 이성일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56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공원부 생태환경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59 /전송 / hs2191@seoul.go.kr / 부분공개(6)
23887339
20211015054008
본청
생태환경과-5600
D00000437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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