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 접수번호 : 20210930907882, 20210930907929, 20211005904157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2. 회신내용 ○ 님께서「국민신문고」을 통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산책로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합니다. ○ 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이동시 산책로가 아닌 데크길 및 마사토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한다고 하셔서 여의샛강생태공원 내 문화교 경사로 및 여의교 데크길, 마사토길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며 안내판에 안내한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하는 사항임을 2021. 8. 27. / 9. 1. / 9. 10 / 9. 17. / 9. 30. 외에 여러번 님께 안내를 하였습니다. ○ 또한, 담당자가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와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므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을 2021.09.30.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행위에 대하여 똑같이 규제하고 계도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도 마사토 포장 산책로와 마찬가지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님께 위와 같이 여러차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해를 하지 못하신다고 하시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하시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해를 위한 더 이상의 설명은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님께서「도로교통법」등 법이 문제가 많다고 하셨으나 우리본부에서는 상기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법률 개선 사항에 관하여는 님께서 별도로 관련 정부부처에 입법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님께서는 현재까지 10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문의하셨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향후 동일 민원 요청시 종결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께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자 최현신 ☎02-3780-0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신 생태환경과장 전결 10/12 이성일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56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공원부 생태환경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59 /전송 / hs21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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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5600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신 (02-3780-0859) 관리번호 D0000043782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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