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채숙)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법원 붙임 : 1. 고지서 1부 2. 전용차로 위반 단속확인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이의신청 통보서 1부 5. 자동차등록원부 1부. 끝.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9/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9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5 6)
23802496
20211001054008
본청
교통지도과-28984
D00000436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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