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구)제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4141(2021.09.27.)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액 : 2,000,000원(자진납부액 : 1,60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수신기, 동력 제어반 고장상태로 방치(유지) [2021. 9. 14(화) 15:36경 화재출동 시 수신반,동력제어반 등 고장상태로 유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5조 제1항 ?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 2항 가목 2) 6. 기타사항 등 ? 위반행위 발생일: 2021. 09. 14. ? 과태료 발 급 일: 2021. 10. 01. 붙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09/3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1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23800368
20211001054008
본청
예방과-14310
D00000436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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