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 「건축법」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된 바, 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의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귀구의 건축과의 도움을 받아 다락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1/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1143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43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만 (02-2133-7094) 관리번호 D00000472014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