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건축물 정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건축물 정의 관련) 1. 강동구 건축과?7990호(2021.3.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건축법」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건축법」제2조(정의) “건축물”의 정의에 나오는‘창고’의 해당여부 및 ‘정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질의(붙임 참조) [ 갑설 ] ○ 구천면로 516(명일동 61) 대상물은 (냉장)창고이며,‘정착’한 건축물로 보아 위반 건축물임 [ 을설 ] ○ 구천면로 516(명일동 61) 대상물은 냉장고이며,‘정착’한 대상이 아니므로 위반건축물이 아님 2) 강동구 의견 : 갑설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2항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91.6.11. 91도 945) ○ 또한,「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및 [별표1] 제18호 가목에 따라 “창고”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갑설’과 같이 해당 대상물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그 본래의 용도(냉장 창고)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으므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써 창고”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관련 도서 등 관련 자료, 현장 여건등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 요청 공문 1부. 2. 대법원 판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86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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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건축물 정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71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5293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